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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병가 연장 '국방부 문건' 충돌…누구 주장 맞나

입력 2020-09-10 20:26 수정 2020-09-1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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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국방부 문건과 관련해 취재기자와 짧게 얘기를 더 나눠 보겠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핵심 쟁점이 지금 2차 병가 연장이잖아요. 문건에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면서요?

[기자]

직접 문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담당자가 적은 내용인데요.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해서 병가 연장을 승인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 측 입장과 비슷합니다.

즉 "병가 연장 관련해 구두로 승인받았다"라고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서씨의 휴가 연장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기자]

일단 문건 자체만 보면 승인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식 승인을 받았으니, 휴가 연장 절차에 문제가 없는 게 이 문건으로 드러났다는 게 서씨나 여당의 입장입니다.

국방부도 오늘(10일) 명단 기록 등을 고려할 때 청원휴가와 관련된 기록이 있어서 휴가를 실시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앵커]

병가의 근거가 됐던 군의관의 진단 내용을 놓고도 추가 의혹이 나왔다면서요?

[기자]

문건을 보면 군의관의 진단서와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군 병원에서 충분히 진료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환자 본인이 원하여 병가를 요청한다는 대목입니다.

이를 두고 야당은 군 병원에서 치료받아도 되는데, 굳이 외부 진료를 받으러 나간 거 아니냐, 즉 외압이 있었던 거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해당 군의관은 뭐라고 합니까? 혹시 직접 만나봤습니까?

[기자]

저희 취재진이 직접 만났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A씨/해당 군의관 : 청탁받거나 부탁받은 것도 없고요. (군병원에서 진료 가능하다고 진단하셨는데?) 따로 기억나지 않아요. 진료기록도 오래되어서. 기록에 나와 있는 게 다입니다. 특별한 내용 없어요.]

추가로 국방부에도 물어봤는데요.

국방부는 본인이 원하면 민간병원 진료가 가능하고 훈령으로 강제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 기자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 문건이 서씨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성격이 좀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반대로 야당에서는 추 장관이 직접 청탁을 한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기자]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내용인데요.

추미애 장관은 인사청문회부터 지금까지 아들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문건 내용을 보면 거짓말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는 서씨나 추 장관 측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추 장관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서씨 변호인에게도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이 문건이 공개가 되기 전에 제가 직접 변호인에 부모가 개입한 건 없냐 연락한 건 없냐고 물었는데, 그때는 모른다, 오래된 전 일이라서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물론 표현을 보면 부모라고 돼 있지만, 추 장관이 직접 개입했다, 이 부분은 아직은 알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기자]

결국 그건 수사를 통해서 가려질 내용인데요.

일단 여당에서는 이 표현 자체가 추 장관 부부가 직접 전화를 했다는 게 아니라 뭉뚱그려서 표현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들어보시죠.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보좌관 전화를 받고 이게 이제 가족이 전화한 거다 또는 부모를 대신해서 전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록은 부모 민원 이렇게 적은 것 아닌가 추정…]

[앵커]

역시 최종 결론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겠군요. 알겠습니다. 김필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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