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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양승태 소환 하루 앞으로…검찰, 막바지 총력전 태세

입력 2019-01-10 19:21 수정 2019-01-1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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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 조사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을 상대로 검찰은 7개월 동안 벌여온 수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40년 법관 생활에 사법부 수장을 지낸 양 전 대법원장 역시 그동안 준비기간도 길었고요. 만만찮은 반론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입증을 놓고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되는데, 오늘(10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

대법원
오늘 오전

명불허전
여당 반장

대법관 6년
대법원장 6년
12년 근무

[양승태/전 대법원장 (지난해 6월 1일) : 저는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법관에게 어떤 편향된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 오래 봐서
▶▶x2배속
▶▶x3배속

아…춥다…
바지도 추켜올리고…

신호 잘 지키는 최반장!
인사 잘 하는 최반장!

너무 길어서 ▶▶x5배속

+++

검찰은요. 그동안의 수사를 바탕으로 A4 용지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작성하는 등 소환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법관 생활 40년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야말로 법 전문가를 상대해야 하는 만큼 검찰이 얼마나 또 날이 선 칼을 겨눌 지 주목이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자, 그에 맞서 변호인단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설립한 회사 PNR에 대한 자산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죠. 이에 따라 PNR은 4억 원에 달하는 주식 8만 1075주를 앞으로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이수훈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를 했고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상을 하겠다는 협의냐? 그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주장은 청구권협정에 따르면 양국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외교적인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일본은 이번 사안을 두고 "명백하게 분쟁이 발생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또 일본은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고 이후에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단계별 대응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분쟁 협의와 중재위, ICJ 제소 등은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이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요구는 사실상 국제사회에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의도가 더 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우리 정부, "면밀히 검토하겠다"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답을 했는데요. 이것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카노/NHK 기자 : 일본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반해서 한국 측에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님은 어떠한 대응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2019 신년 기자회견 : 저는 일본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의 정치인들 또 지도자들이 자꾸 그것을 정치 쟁점화해서 문제를 더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시켜나가는 것은 저는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는 앞서 현장 발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전직 대법원장 소환 D-1…양승태는 '친정'서 입장 발표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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