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서민 주택에도 보유세 폭탄" 주장, 직접 계산해보니…

입력 2019-01-09 08:12 수정 2019-01-09 18:4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이렇게 비싼 고급주택들과 일반 서민주택들의 공시가격 상승폭에 격차가 뚜렷했고, 이에 따라 서민주택에도 보유세 폭탄이 매겨질 수 있다는 일부 주장도 사실과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송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보유세 폭탄?'

이번에 공시가격이 41% 올라 23억원대가 된 한남동 주택입니다.
 
보유세는 50%, 약 375만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싼 집이라도 1채만 갖고 있을 때는 세금이 한번에 50% 넘게 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이 8% 오른 불광동 3억원대 주택은 보유세가 약 7만원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 '인상 기준은?'
 
정부가 밝힌 인상 기준은 얼마나 시세와 가깝느냐는 것입니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지역일수록 혹은 비싼 집 일수록 시세와 격차는 큽니다.

시세를 따라가려면 공시가격도 크게 올라야 합니다. 

반면 비교적 싼 집들은 시세도 오름 폭도 크지 않아 공시가격이 덜 올랐다는 설명입니다.

◇ '단독주택만 인상?'

4월 말에는 아파트 공시가격도 발표됩니다.
 
인상 기준은 단독주택과 같습니다.

시세가 많이 오른 아파트, 고가 아파트일수록 공시가격도 많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체감 인상 폭은 단독주택보다는 작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주택은 평균적으로 공시가격이 시세의 50%에도 못미치지만 아파트는 65%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관련기사

서울 아파트값 약세에 중위가격도 23개월 만에 첫 하락 작년 서울아파트 분양권 거래 80%↓ '절벽'…고강도 규제 영향 서울 아파트값 5년4개월만 최대 하락…대구도 약세 전환 김현미 "9·13대책으로 시장 안정…경기띄우기 부양책 안쓸 것"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