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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찍었다" 가해자 자백에도…경찰, 왜 영상 확보 못 했나

입력 2018-08-27 21:31 수정 2018-08-2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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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건은 몰카를 찍었다는 가해자 자백과 몰카를 봤다는 참고인 진술까지 나왔는데도, 무죄가 선고된 만큼 그 논란도 컸습니다. 특히 취재진도 찾을 수 있었던 영상을 왜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했냐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경찰 수사부터 검찰 기소까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김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전 수영 국가대표 정모 씨가 불법촬영물을 보관했다고 밝힌 저장 기기는 모두 2개입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6년 4월 노트북과 외장하드에 있던 영상은 모두 삭제했는데 외장하드는 잃어버린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노트북에서는 영상을 복구하지 못했고, 잃어버렸다는 외장하드는 아예 찾지도 못했습니다.

[당시 경찰 관계자 : 포렌식에서 나왔으면 유포된 정황도 나오는데 복원을 못하는 바람에…최선을 다했는데 못 나오는 경우도 있지, 어떻게 그걸 다 밝혀요?]

법조계에서는 정 씨 등을 재판에 넘긴 검찰 기소 내용도 촘촘하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공범 가운데 누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누가 망을 봤는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조주태/변호사 : 행위 분담 부분이 좀 불분명하게 설시(설명) 돼 있습니다. 그런 점도 무죄 판결의 하나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정 씨에게 무죄를 내린 1심 판결에 대한 반응도 엇갈립니다.

[김숙희/변호사 : 사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을 살인죄로 수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해 영상물은 살인죄에서 사체의 존재만큼이나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조현옥/한국여성변호사회장: 피고인 A가 자백을 했고, 또 (몰카를) 샀습니다. 또 촬영물을 본 사람이 있고, 이 정도면 저는 무죄 판결이 조금 이해되지 않습니다.]

최근 검찰은 JTBC가 임의제출한 영상 외에도 정 씨가 직접 카메라를 설치하는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달 6일 재개되는 항소심에서 해당 영상들에 대한 증거 능력이 얼마나 입증될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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