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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검 임명 미룰 이유 없어…최대한 빨리 임명"

입력 2016-11-2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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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검 임명 미룰 이유 없어…최대한 빨리 임명"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29일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추천한 가운데 청와대는 이른 시일 내에 특검 임명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추천서가 정식으로 넘어오지 않았지만 특검 임명을 늦출 이유가 없다"며 "추천서가 접수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특검을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오전 특검 후보자 임명 문제와 관련해 "시간 끌 필요 없이 최대한 빨리 (임명)한다는 입장이다"라고 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와 청와대가 모두 '중립적 특검'을 강조한 바 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야당 추천 특검의 중립성을 명분으로 임명을 미룰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후보자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하는 3일의 기한을 넘기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청와대는 "그럴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중립성을 이야기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은 검찰 수사 대신 특검으로 대통령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의미"라며 "임명을 거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야3당 원내대표는 국회 회동을 통해 특검 후보로 조승식(64·사법연수원 9기) 변호사와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두 후보자 모두 검사 출신으로 조직폭력배 수사가 특기라는 공통점이 있다.

서울서부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등을 역임한 조 변호사는 영화 '범죄와의 전쟁' 속 등장인물인 조범석(곽도원 분)의 실제 모델로 알려져 있다. 29년의 검사생활 중 무려 20년을 조폭과 깡패를 잡는 데 보내 폭력배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라고 한다.

대전고검장, 서울고검장 등을 역임한 박 변호사도 조직폭력 수사에 능해 '강력통' 검사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게 한 주역으로 알려졌다. 강력 분야 뿐만 아니라 2005년 4월부터 이례적으로 2년 가까이 대검 중수부장으로 근무하며 특수수사에도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야당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으면 박 대통령은 3일 이내, 즉 늦어도 다음달 2일까지는 후보 2명 중 특검이 될 1명을 임명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면 특검은 그로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특검보 임명을 요청하는 등 준비작업을 한다. 본격적인 수사는 다음달 중순께 시작될 전망이다.

특검은 준비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검은 검찰이 그간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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