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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법사위 소위 통과

입력 2015-07-2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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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담은 일명 '태완이법'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법안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1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최근 살인사건 등 강력 범죄가 잇달아 발생한 경기도 수원과 안산을 찾았습니다.

지난 9일 취임 이후 첫 현장 방문인데,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한 범죄 예방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주민간담회(어제) : 살인사건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1999년 대구에서 황산테러로 숨진 김태완 군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가오면서
발의된 법안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사건은 최근 대법원이 김 군의 부모가 낸 용의자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하면서 영구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앞으로 법사위 전체 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태완이법이 확정되면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전면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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