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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당한 후배 돕다가 경찰 내 '낙인'…조직적 불이익

입력 2018-02-2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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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들이 그런 사실들을 말할 수 없었던 이유, 문제를 제기한 이후 상황 때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희롱을 당한 후배를 도운 여성 경관이 이후 불이익을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현직 경찰관 46살 임 모 경위는 지난해 4월 후배 경찰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해자는 경남 김해의 같은 지구대 김 모 경사였습니다.

순찰차 안에서 시시때때로 자신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임 경위는 후배에게 윗선에 신고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경찰 내부지침에는 피해자는 물론 내부 고발자도 신원보호를 해줘야하며 미흡하면 책임을 묻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김 경사가 징계를 받은 뒤 임 경위는 내부 고발자라며 동료들에게 질책을 받아야 했습니다.

인근 경찰서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임 경위에 대한 동향 보고서까지 만들어졌는데 경찰서 이미지만 나빠졌다는 직원들의 비난 여론도 담겼습니다.

[임모 경위/경남 김해 중부경찰서 : 정의감 있는 목소리가 나오면 '세평'을 통해 스스로 퇴출되도록 만드는 부당한 부분들까지 다 겪었습니다.]

결국 임 경위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관련 경찰관들을 고소했습니다.

시민단체도 2차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게 문제의 경찰관들을 색출해 강력 처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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