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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공소장에 'MB 지시' 담길 듯…4억 사용처 수사 확대

입력 2018-02-04 20:39 수정 2018-02-0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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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이 돈을 청와대 금고에 보관하다 쓰는 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담길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김성호, 원세훈 두 국정원장에게 2008년과 2010년 직접 전화를 걸어 현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초 사실관계를 부인하던 김 전 기획관은 지난달 구속된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으라고 지시해 돈을 받았다"고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받은 현금은 모두 청와대 총무기획관실에서 사용하는 금고 2개에 보관을 했고 자신이 사적으로 쓰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어디에 얼마를 쓰라고 할 때마다 꺼내어 사용했을 뿐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내일(5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이같은 이 전 대통령의 공모 정황을 공소장에 담을 예정입니다.

특히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재판에 넘긴 뒤 뇌물 4억 원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민간인 사찰' 폭로를 무마하기 위해 국정원 특활비 5000만 원을 받은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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