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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백' 해명, 오히려 구속 사유로…"증거인멸 가능성"

입력 2017-03-31 07:57 수정 2017-03-3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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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소명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는데 정리된 내용을 한번 보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입니다.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이런 주요 혐의의 상당부분이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측이 주장하는 13가지 혐의를 대체로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원이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적시한 대목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와의 공모관계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줄곧 범죄 혐의를 부인해온 것도 구속영장 발부의 배경이 됐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도주 우려가 낮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인 태도가 증거인멸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발부로 검찰은 내달 19일까지 최장 20일동안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소를 위한 보강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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