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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신현우 전 대표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16-11-29 19:13

"대형참사의 뿌리이자 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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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참사의 뿌리이자 근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신현우 전 대표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 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신 전 대표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대형참사의 뿌리이자 근원으로, 경영진에 대한 단죄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신 전 대표는 원료물질이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 해 흡입독성실험의 필요성 또한 알지 못했다"며 "어떠한 보고를 받은 바 없어 인식하지 못 했다. 보고가 제대로 잘 됐다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원들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한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퇴직 후 나타난 참사는 신 전 대표와 그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밝혔다.

신 전 대표와 존 리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면서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제조·판매사인 옥시와 주식회사 세퓨 등은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인 세퓨를 제조·판매한 오 전 대표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10월 환경부가 인정한 추가 피해자 35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업체 관계자들을 추가기소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임성준 군의 어머니 A씨는 피해자 대표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해 "첫 단추를 잘 꿰었으면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라며 "신 전 대표가 평생 당신 자식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런 아이들을 아프게 하고 죽였지'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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