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끝나지 않은 '별장 성접대 의혹'…법원 문 직접 두드려

입력 2015-01-30 21:1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재작년에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한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었는데, 검찰이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무혐의 처리를 한 바 있죠. 사건이 이렇게 끝나나 싶었는데,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이 이번에는 법원에 직접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나섰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3월 21일,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사퇴했습니다. 임명된 지 엿새 만입니다.

건설업자 윤모 씨로부터 강원도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11월에 이어 최근까지 두 차례 모두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접대 동영상의 인물이 김 전 차관인지 알아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이모 씨는 자신이 동영상 속 인물이라며 "검찰이 제 식구 감싸는 데만 급급했다"고 했습니다.

[이모 씨/별장성접대 피해주장 여성 : 검찰이 형식적인 조사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은 하지 않고 (수사에 대한) 그림만 그려 놓은 것 같더라고요.]

이씨는 최근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직접 처분이 정당한지 가려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 제기를 하라고 하게 됩니다.

이씨는 동영상에 나온 성폭행 당할 당시 입었던 치마 등 새로운 증거와 증인을 내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별장 성접대' 피해주장 여성 "조사 한번도 없이 결론" "별장 성접대 사건, 동영상 속 여성은 나"…재수사 요구 '동영상 여성' 반년 만에 왜 말 바꿨나…수사 불가피? 검찰, '성관계 동영상 협박' 윤중천 징역1년 구형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