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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대북전단 줄다리기 지속…네탓공방

입력 2014-11-0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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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6일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싸고 기싸움을 이어갔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비방중상을 하지 말자는 북한의 요구는 연초부터 나왔는데 이번에는 여러가지 이유에서 전단문제에 집중하는 모양새를 보인다"며 "전단살포가 지속되는 한 고위급접촉이나 관계개선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면 북한이 (대북전단에)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은 인상"이라고 말했다.

류 장관은 또 "북한 고위급이 인천(아시안게임 폐회식 방문)에서 조건으로 내건 것이 없었기 때문에 북도 남북관계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봤고 그게 바람직하다고 봤다. 아마도 나올 것이라고 봤는데 이후 사태 전개를 보면 북이 대북전단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도 이날 외통위에서 "대북전단은 핑계다. 북한의 이번 행위에는 진정성이 없다"며 북한을 비난했다.

윤 의원은 "북한은 여러가지를 얻었다. 미국의 관심을 얻었고 국제사회에 대화를 먼저 제안했다는 이미지를 만들었으며 남남갈등을 유도했다. 남북관계에서도 주도권을 얻었다"면서 "반면 우리는 대북전단 대처나 애기봉 등탑 철거 등에서 자충수를 뒀다. 거짓말하는 통일부란 비판까지 감수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은 우리정부에 대해 공세를 이어갔다.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우리정부를 겨냥, "괴뢰당국이 삐라살포를 저지시키려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남조선의 항공법에 따르면 비행금지구역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형풍선을 이용해 삐라를 살포하려면 반드시 당국과 남조선미국연합군사령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어길 경우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노동신문은 또 "남조선의 환경운동연합이 밝힌 데 의하면 삐라와 더러운 물건들을 공중에 살포하는 것은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되며 경범죄처벌법도 적용할 수 있다"며 "심지어 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도 능히 삐라살포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남조선당국이 반공화국삐라살포를 차단할 법적근거와 수단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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