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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K 최태원 징역 4년·최재원 징역 3년 6개월 선고

입력 2013-09-2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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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K 그룹 총수 형제의 횡령 책임을 엄하게 물었습니다. 재판부는 형인 최태원 회장에겐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최 부회장은 1심에선 무죄였는데 판결이 뒤집어지면서 오늘(27일) 법정구속됐습니다.

먼저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판부는 SK그룹 총수 형제의 죄질이 나쁘다고 봤습니다.

"피고인들이 허황되고 탐욕스러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SK그룹 계열사 자금을 동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태원 회장에겐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그리고, 1심에서 무죄였던 동생 최재원 SK 부회장에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켰습니다.

이들이 SK 계열사 펀드 출자금 465억원을 횡령했다고 인정한 겁니다.

[진현민/서울고법 공보판사 : 기업의 최고경영자로서의 지위를 악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본 판결로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강조한 것입니다.]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본 판결로,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강조한 것입니다.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어제 대만에서 극적으로 송환되면서 최 회장측은 법원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SK그룹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억울한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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