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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장 잔고 위조' 혐의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1-12-02 17:20 수정 2021-12-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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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이동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사진-연합뉴스〉법정으로 이동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모(75)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토지를 매입하면서 전 동업자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습니다.

검찰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44)씨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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