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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렸는데 무죄? "운전대 잡았을 때는 아닐 수 있다"

입력 2021-07-05 13:22 수정 2021-07-0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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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연합뉴스법원 로고. 연합뉴스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서 면허정지 수치로 적발된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셨더라도 운전대를 잡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기준보다 높았다고 단정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10시 45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3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3%로, 면허정지(0.03%) 기준보다 높았습니다.

박씨는 이날 오후 9시 30분부터 맥주 400㏄를 마셨다고 인정했지만 운전 중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후 10시 35분쯤 운전을 멈췄고, 10분 뒤 단속에 걸렸으며, 그로부터 다시 10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이 이뤄졌고 그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면, 운전대를 잡았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기준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가 근거였습니다.

보통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평균 약 0.015%씩 줄어듭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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