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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사건' 파기환송…서지현 "인사보복이 재량이란다"

입력 2020-01-10 15:12 수정 2020-01-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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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13:55~15:30) / 진행 : 전용우


[앵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조치로 보복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서지현 검사 측은 판결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슈ON 첫 번째 소식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영주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대법원이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을 다시 보라는 건가요?

· '서지현 인사 보복' 안태근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
· "직권남용 성립 안 돼" 무죄로 판단
· 서지현 "납득 안 돼…인사보복을 재량이라 판단"

[앵커]

서지현 검사는 과거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자신이 통영지청으로 간 것은 명백한 불이익이었다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서지현/검사 (JTBC '뉴스룸' / 2018년 1월 29일) : (그런데 사과는 커녕 오히려 인사 불이익이라던가, 직무감사라던가 이런 것으로 대답이 돌아오는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거는?) 제가 당시에 수십 건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누구나 그 사무감사 지적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부당한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감사를 이유로 검찰 총장 경고를 받았고요. 검찰 총장 경고를 이유로 통영지청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은 검사들도 이렇게까지 먼 곳으로, 이렇게까지 기수에 맞지 않게 발령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본인을 작은 규모의 지청에 두 번 연속 발령한 것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사조치에 안 전 검사장의 관여가 있었을 것이란 서지현 검사의 주장과 달리 박균택 전 법무연수원장은 자신이 넣은 민원이 받아들여져 서 검사가 가게된 것뿐이란 내용의 진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는 사실이 최근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올린 글이 주목 받고 있는데요. '참 미묘하다' '추미애 법무장관 인사제청을 두고 고발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의원의 글, 어떤 맥락으로 봐야할까요?

· 박범계 "안태근 판결 미묘…추미애 직권남용 고발 불가"

[앵커]

'안태근 사건'을 촉발시킨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도 되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대법원의 무죄취지 판결이 '미투 운동'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시각도 있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JTBC '뉴스ON' 통화) : 이 서지현 검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자체도 고발하거나 이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었고 마지막 해결 수단이 바로 이 직권남용 문제였거든요. 대법원이 이렇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많은 인사상 불이익으로 인해서 은폐되어왔던 성폭력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막히지 않았나 이런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또 분노하고 있습니다.]

· 여성단체 "사법부가 가해자 손 들어줘" 반발
· 여성단체 "대법원 '안태근 파기환송' 강력 규탄"
· "인사 불이익은 조직 내 성폭력 은폐 수단"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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