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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감원장, 취임 14일만에 사퇴…청와대 수용

입력 2018-04-17 07:13 수정 2018-04-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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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어젯(16일)밤 결국 사퇴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른바 '5000만 원 셀프 후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린 직후입니다. 김 원장은 취임 14일 만에 불명예 퇴진하는 역대 최단명 원장으로 남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김 원장과 관련해 하나라도 위법으로 드러나면 사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었습니다. 오늘 사표를 수리할 예정입니다.

4월 17일 화요일 아침&, 이재승 기자가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셀프 후원금' 의혹에 대해 9명 만장일치로 위법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 정치 후원금에서 5천만 원을 자신이 속한 '더 좋은 미래'에 기부한 것을 위법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2016년 당시 김기식 의원의 질의에 법 위반이라고 회신했던 선관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셈입니다.

선관위는 수십만 원의 회비를 내다가 종전 범위를 넘어서는 5천만 원을 특별회비로 낸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 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출장 목적과 내용, 비용 부담 경위 등을 고려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턴 직원 동행에 대해서는 경비의 부정 사용이 없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밖에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때 정치후원금에서 보좌진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원장은 어젯밤 선관위 판단 직후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는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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