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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조사' 특검은 기록을 원했고, 대통령은 거부했다

입력 2017-02-27 16:51 수정 2017-02-27 16:53

대면조사 1차 불발 이후 대통령측 진정성에 의구심
대통령측 "녹음·녹화 절대 안된다"는 강력 주장
"녹음과 녹화 하나라도 하자" 특검 요구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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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조사 1차 불발 이후 대통령측 진정성에 의구심
대통령측 "녹음·녹화 절대 안된다"는 강력 주장
"녹음과 녹화 하나라도 하자" 특검 요구에 무산

'대면조사' 특검은 기록을 원했고, 대통령은 거부했다


'대면조사' 특검은 기록을 원했고, 대통령은 거부했다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 통보를 받아든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조사과정의 녹음·녹화 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측은 대면조사에서 녹음·녹화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했으며, 특검팀은 아무런 기록을 남기기 않고 대면조사에 임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고까지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규철 특검보는 27일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원칙으로 대부분 요구를 수용하며 협상에 임했다"며 "그러나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특검팀과 박 대통령측은 지난 9일 대면조사가 무산된 뒤 다시 입장을 조율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박 대통령측이 대면조사에서 녹음과 녹화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특검팀도 녹음 또는 녹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앞선 협의에서 박 대통령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던 상태였다.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고, 대면조사 일정도 공개하지 않는데 합의를 이뤘다.

이뿐만 아니라 이미 피의자로 입건한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부분도 동의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참고인 진술조서를 쓰더라도 진술조서 방식에 따라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조사관 1명만 파견해 조사하며, 진술 내용을 녹음·녹화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양측은 합의를 이뤘었다.

그러나 대면조사 합의가 일정 유출을 이유로 깨지면서 특검팀의 입장이 다소 달라졌다. 특검팀이 이때부터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 원론적 입장에서 처음부터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실제로 대면조사를 받을 의지가 있는지부터 다시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조율에서 특검팀은 다른 대부분의 요구를 이전과 같이 수용하면서도 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실효성 등을 위해 녹음 또는 녹화는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섰다.

현행법에 따르면 녹음·녹화는 참고인의 동의 하에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박 대통령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만큼 '동의하지 않겠다'는 박 대통령측 입장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셈이다.

그러나 특검팀은 박 대통령측이 대면조사에 임하는 진정성 자체에 의구심을 가져 이 부분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녹음과 녹화 중 어느 하나라도 최소한 수용해야한다는게 특검팀의 입장이었다.

녹음과 녹화 등 아무 기록을 남기지 않은 형태로 조사가 진행될 경우 박 대통령측이 이를 번복할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최순실씨 등 일부 피의자들이 특검팀의 강압수사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 조사의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를 마친 뒤 박 대통령측이 특검팀이 강압수사를 벌였다는 식의 주장으로 역공을 펼친다면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 경우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특검보는 "비공개가 깨졌다는 이유로 대면조사가 무산된 뒤 이후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다시 검토했다"며 "1차 협상된 부분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 상황에서 양측은 지난주 후반께까지 공문을 통해 조율을 진행해왔다.

이후 박 대통령측이 "참고인 신분으로써 녹음녹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특검팀도 실효성이 없는 대면조사는 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판단을 하면서 대면조사는 끝내 무산됐다.

이에 대해 특검팀 관계자는 "녹음과 녹화 중 어느 하나라도 허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면조사를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봤다"며 "박 대통령 대면조사하는 과정과 후에 어떤 일이 벌어 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아니냐"고 귀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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