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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의 상자' 연 간통죄 폐지? …기혼자 만남 사이트 생겼다

입력 2015-03-02 15:51 수정 2015-03-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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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 짧습니다. 연애를 하세요", "바람 피우는 배우자를 찾는 데에 가장 성공적인 웹사이트입니다."

작년에 인터넷을 시끄럽게 했던 이른바 불륜사이트의 홍보문구입니다.

하지만 간통이 불법이었던 우리나라에선 이런 사이트, 용납될 수 없었죠, 이 사이트는 불법 유해사이트 처분을 받았고, 그 후로는 이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면 이런 화면으로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면서 이 불륜 사이트의 운영 역시 괜찮아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기혼자도 때론 외롭다, 비밀이 보장됩니다, 라는 기혼자 만남 사이트가 냉큼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운영진 쪽에서는 불륜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는 아니다 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대체 뭘 비밀로 한다는 걸까요?

또 하나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국가가 성적 자기결정권에 개입하지 못하게 한 것인만큼 성매매특별법 역시 같은 의미에서 위헌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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