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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론 부담에 노역 중단…벌금 다 거둬들이지 못하면?

입력 2014-03-26 22:22 수정 2014-03-2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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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렇게 강제로 벌금을 집행하기로 한 이유, 짚이기는 합니다마는 전문가 의견도 좀 들어보기로 하죠.

광주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김경진 변호사를 오늘(26일)은 전화로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김경진/변호사 :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미 벌금 대신 노역으로 결정된 사건인데 검찰이 강제로 벌금을 집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 이것부터 궁금하군요.

[김경진/변호사 : 글쎄, 이게 법조문 상으로 분명하지는 않은데요. 다만 법원이 허재호 회장에게 선고한 것이 벌금 254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판결문에 기재된 일당 5억 원이라고 하는 이 환형 유치 기준금액은 254억 원의 벌금 납부를 강제하는 일종의 수단적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원래 선고된 벌금 그 자체를 징수하는 것이 판결 취지에 더 적합한 법 집행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검찰이 허재호 회장을 오늘 일단 석방하고 재산을 찾아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강제집행을 결정한 근거. 그러니까 납부 능력이 있어서냐, 아니면 여론이 좋지 않아서냐. 납부 능력이 있었다고 본다면 애초에 이렇게 노역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이런 또 반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변호사 : 글쎄, 검찰의 공식적인 설명으로서는 일부 은닉재산이 있다고 볼 상황이 있다. 그리고 또 일부를 찾아냈다. 그래서 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 점도 있겠지만 아마 국민의 공분이 지금 워낙 컸던 것 같고요. 특히 지방선거를 목전에 앞둔 상황에서 국민 여론 악화를 방치하는 것이 아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결정이 나온 것 같고. 어쨌든 검찰이 적극적으로 재산을 찾아내서 벌금형을 집행해야 하는 것이 맞는 데 문제는 각급 경찰청별로 벌금형 집행을 위한 담당 직원이 1명에서 3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벌금 미납자의 재산을 조사할 인력이나 형편이 전혀 안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과거에 전두환 대통령 추징금 사건도 근 20년을 끌어오다가 여론이 워낙 나빠지니까 검사 한 10여 명, 직원 30명 정도를 투입해서 일거에 추징금을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건 이례적인 경우고. 검찰의 재산조사를 위한 시스템, 또 사람이 많이 부족하다, 이게 검찰 현재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김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부장검사 출신이시기도 하니까요. 허 전 회장의 벌금을 다 거둬들이기에는 역부족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경진/변호사 : 가령 전두환 대통령 추징금 사건 때도 많은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검찰이 얼마만큼의 의지를 갖고 많은 검사와 수사관들을 투입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검찰 재산조사의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과거의 예를 봐도 이렇게 노역형에 처한 경우가 많아서 그때도 말들이 많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검찰의 의지하고 인력만 있었다면 이렇게 벌금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사건이 많았다는 건가요?

[김경진/변호사 :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또 이번 허재호 사건이 워낙 이례적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건은 어쨌든 벌금 액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환형 유치 기간을 법에 정해진 대로 거의 3년에 맞춰서 법원이 판결을 선고했기 때문에 대부분 피고인이 고액 벌금이라도 어쨌든 벌금 안 내는 대신에 3년 동안 교도소에 있다, 이건 많이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자발적으로 납부를 했었는데 이번 허재호 회장 사건은 실은 벌금 액수는 굉장히 큰데 이 환형 유치 기준금액을 굉장히 높게 잡아서 50일 밖에 안 되는 기간만 유치장에서 몸으로 때우면 됐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겼었고요. 사실은 이런 사건 자체가 전혀 없다 보니까 검찰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안 하고 업무처리를 해 왔던 것이죠.]

[앵커]

지금 벌금 납부능력을 좀 따져봐서 환수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기는 한데 납부 능력을 어떻게 따질 것이냐, 왜냐하면 저희가 듣기로는 허 전 회장이 어디 갔다가 귀국할 때 치과 갈 돈도 없어서 틀니가 부러진 채로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들리지 않았습니까?

[김경진/변호사 : 그런데 반면에 다른 얘기가 현지 뉴질랜드 교민들 얘기에 의하면 카지노 VIP룸에서 게임 즐기다가 교민들에게 목격됐다, 이런 얘기도 돌아다니고 있고요. 또 요트를 사서 선장을 구한다, 이런 광고도 현지에서 나왔다, 또 뉴질랜드에서 어떤 핵심 요지에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회사를 아들 명의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어서 결국은 검찰이 얼마만큼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갖고 재산수사를 하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겠습니다.]

[앵커]

검찰로서는 사실 곤혹스럽기는 하겠습니다. 돈이 금방 나오면 왜 당초에 돈을 더 찾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있을 것이고요. 황교안 법무장관이 엊그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그런 구형을 하고 법원도 그렇게 판단한 데는 검토할 만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듣기에 따라서는 재판부하고 검찰의 편을 들어주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검찰은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검찰이 그만큼 여론 흐름을 더 눈치를 봤다는 얘기가 되나요?

[김경진/변호사 : 네, 그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황교안 장관 발언이 어쨌든 최초의 검찰이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구형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업무처리에 검찰의 잘못이 없다, 이 점을 변명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국민의 정서, 눈높이하고는 영 다른 법인식을 장관이 하고 있구나, 이런 점 때문에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이미 30억 원은 납부 한 게 돼버렸습니다. 지금 닷새인가 엿새 있으면서요. 그러면 254억인가요? 거기서 30억은 빠져버렸네요?

[김경진/변호사 : 224억만 납부하게 됩니다.]

[앵커]

만약에 그게 다 검찰이 못 거둬들이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노역으로 갑니까?

[김경진/변호사 : 다시 노역유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전두환 추징금 때도 그랬듯이 중간에 일부를 집행하게 된다면 이 집행시효가 추가로 더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의지와 마음만 먹으면 10년, 20년, 30년을 두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재산 추적을 해서 집행할 길이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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