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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인' 무기징역 50대…"딸·검사가 짜고 조작" 역고소?

입력 2020-01-10 15:19 수정 2020-01-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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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13:55~15:30) / 진행 : 전용우


지난해 3월 군산 '아내 살해·유기' 사건 발생
10시간 넘게 폭행 심지어 성폭행까지…

남편 A씨 "살해할 의도 없었다"
재판부 "살해 의도 있거나, 미필적 인식 있었다"

살인·사체 유기 혐의 등 '무기징역' 선고
하지만 남편 A씨, 딸과 담당 검사 고소

뒤늦게 알려진 '역고소'…왜?

[앵커]

지난해 전북 군산에서 50대 남성이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참혹하게 살해한 뒤 농수로에 유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성은 과거에도 여대생과 주부 등 6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교도소에서 8년을 복역했는데, 출소한 지 1년 만에 살인까지 저지른 겁니다. 어제(9일) 1심에서 이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당시에 성폭행 전과 때문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관리 대상자였죠? 

· 아내 살해 후 농로에 버린 50대 무기징역
· '6명 성폭행' 8년 복역 1년 만에 범행
· 10시간 넘게 때리고 성폭행…"반인륜적 범행"

[앵커]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의 결심공판이 지난달에 있었는데,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남성의 친딸이 지난해 8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버지가 응당한 벌을 받게 해달라'라고 촉구하는 글을 올리면서 이 사건이 크게 알려졌습니다. 딸이 교도소 안에 있는 아버지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면서 만약 아버지가 출소한다면 다음 희생자는 내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자신의 죄를 엄중하게 밝혀 달라고 호소한 딸과 검찰을 역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면서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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