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TV도 마음대로 못 봐…'구속' 박근혜, 수감생활은 어떻게?

입력 2017-03-31 08:32 수정 2017-03-31 09:2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곧바로 수감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겠고요, 수감 생활을 어떻게 할지도 관심인데 다른 수감자들과 별 차이 없는 대우를 받게 됩니다. 앞서도 잠시 짚어드렸지만 수감이 됐었던 전직 대통령들의 전례를 보면,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서 일반 독방보다 크기가 큰 독방에 수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정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오늘(31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진 촬영과 간단한 신체검사 등을 마친 뒤 소지품을 모두 반납하고 수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성 미결수에게 제공되는 연두색 겨울용 수의를 입고 생활하게 되는데, 수의 왼쪽 가슴 부분에는 수인번호가 붙습니다.

앞으로 구치소에서는 대통령이란 호칭 대신 이 수인번호로 불려집니다.

구치소 생활은 세면대와 관물대, 일반 매트리스 등이 있는 1.9평 크기의 일반 독거실을 쓰거나 여러 명이 쓰는 3.6평 크기의 혼거실을 혼자 사용할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수감 생활 전례와 경호문제를 고려해 별도로 마련된 공간을 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3.5평 크기에 독방과 화장실이 분리된 별채 형식의 공간을 배정 받았습니다.

식사 환경 등 생활 내용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치소에서는 매 끼니 1440원짜리 식사가 제공되는데, 식사가 끝나면 세면대에서 스스로 식판과 식기를 세척해 반납해야 합니다.

수면 시간도 정해져 있어 오전 6시에 기상해, 오후 8시에 취침을 해야 하고 운동 시간은 하루 45분이 주어집니다.

텔레비전 시청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채널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물품은 하루 최대 4만원의 영치금을 사용해 빵과 과자, 화장품과 속옷 등은 구매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박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 구속수감…최순실과 한지붕 예상보다 빨랐던 구속 결론…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텅 빈 삼성동 자택 앞…자유한국당 "가슴 아픈 역사" 박근혜 영장심사 8시간 40분만에 끝…검찰청서 결과 대기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