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팩트체크] '장외 홈런볼' 내 차에 맞았다면…누구 책임?

입력 2015-05-28 22:2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야구 경기 잘 보고 나왔는데 내 자동차가 저렇게 되었다. 굉장히 좀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임소재가 누구한테 있는 것인가 이 문제를 팩트체크에서 점검을 해보죠.

김필규 기자, 홈런볼에 차가 박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해설자 말대로 안타깝다고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해설자 구단에 법적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 했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먼저 전문가에게 이야기 들어봤는데 들어보시죠.

[김선웅 변호사/프로야구선수협회 : 원래는 야구장을 관리하는 주체나 운영주체에서 책임을 지는 게 맞고요. 다만 그게 정상적인 주차구역이 아니었다든지, 그리고 '여기에 주차를 하시면 공에 맞을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런 공지사항들이 있었다면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사실은 손해배상을 받기가 좀 어렵다고 봐야죠.]

[앵커]

야구장 운영주체라고 하면 각 구단을 이야기 하는 건가요?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기자]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 구장을 소유하고 있는 게 각 구단이 아니라 지자체입니다.

그러니 대구구장에서 일어난 사고 같은 경우, 대구시가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겠죠. 그런데 현재는 그냥 각 구단이 팬 서비스 차원에서 직접 이 문제를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부분 보험도 가입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정식 주차구역에 세웠는지 아닌지 조금 전 변호사 이야기 같이 상관 없이 배상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09년에 가수 김창렬 씨의 차량이 홈런볼에 맞아 유리창이 깨졌는데 이를 홈구장이던 기아 타이거스 측에서 나중에 알고 수리비를 대신 내 준 적도 있었습니다.

[앵커]

이런 사고 때문에 구단이 보험까지 들어두는군요?

[기자]

일본 프로야구 오릭스구단에서도 T.오카다 라는 왼손타자가 장외홈런을 하도 많이 치니까 구장 오른쪽 너머 주차장쪽으로 손해보험을 가입해 놨습니다.

그런데 2012년 이번엔 오른손 홈런타자 이대호를 영입하면서 왼쪽 너머 주차장까지로 보험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구단에 법적 책임은 없지만 현재 배상을 대신 해주고 있으니까요, 앞서 들은 해설자의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을 틀리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대구구장이었으니까 삼성이 해줘야 하는데 상대팀 선수가 홈런을 쳐서 차가 부서졌을때, 그때도 홈구장 삼성이 해줍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홈구장에서 해주고 있는 거고요, 삼성구단 측에 문의 했더니 이번에도 그렇게 보험처리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워낙 장외홈런도 그렇지만 파울볼 때문에 부상을 입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구장 내에서 구경하다가 파울불에 맞는 경우 이것도 논쟁적인 부분인데, 우선 공을 친 선수에게 과실이 있겠느냐. 이건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하느냐를 따져봐야 합니다.

프로 경기에서 타자가 '내가 이렇게 파울을 치겠다'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의 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타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타자는 못 묻는다면 구장이나 구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기자]

실제로 구단을 상대로 한 소송도 있었습니다.

2000년에 잠실구장에서 일곱 살 아이가 파울볼에 맞아 크게 다친 적이 있었고요, 2004년 대구구장에서도 3루석에 있다가 파울볼 맞은 관중이 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결과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일단 야구장을 갔다는 것 자체가 야구공이 관중석으로 넘어올 위험을 감수하고 간 것이다, 그리고 구장이나 구단이 기본적인 안전 의무를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본 것이죠.

[앵커]

그러면 만일 개인이 누군가 가서 파울볼에 공을 맞아서 다쳤다면 그 구단이나 구장쪽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가를 따져봐야 되겠네요. 만일 그게 안 지켜졌다면 그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구장이나 구단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발견이 돼서 소송에서 구단 측이 진 적도 있었는데요.

현재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구단에서 안전시스템을 어떻게 갖추고 있나, 이 부분을 보면 요즘 야구장 가보면 안전 그물을 다 이렇게 설치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 놨고, 그리고 또 타자가 쳤을 때 파울볼이 돼서 날아오면 호루라기를 불어서 주의하라는 신호를 줍니다.

또 그리고 경기장표 입장권 뒷면의 약관을 보면 파울볼 같은 본인 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런 경고문도 삽입을 해놨는데요.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구단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이건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현재 각 구단에는 역시 팬서비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치료비 전액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게 티켓 뒤에 있는 거잖아요. 파란줄로 표시해 놓은 게 여기에 확대해 놓은 거잖아요. 확대해 놨으니까 저렇게 보이는 거지 좀 과장해서 말하면 현미경으로 봐야 할 정도로 조그맣게 해놨는데 그게 과연 책임을 그걸로 면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남지 않나요?

[기자]

그래서 프로야구가 시작된 이후에 이 약관문제는 계속 꾸준히 문제가 지적이 돼왔던 부분입니다.

지금 이 약관 과연 괜찮은 건지 공정위 관계자에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공정위 관계자 : (파울볼에 맞는 게) 본인의 부주의란 얘기잖아요. 그 문구가 어떤 의미로 읽히는지, 아니면 어떤 의도로 써놓는지 심사할 때는 그걸 파악하거든요. 심사를 해봐야 아는 거고요. 문제가 없다고 딱 이 상황에서 얘기할 순 없는 것 같네요, 보니까. ]

[앵커]

명료하게 잡히지는 않네요, 이분 말씀이.

[기자]

그래도 심사를 해 볼 여지는 있겠다, 이런 이야기였었는데요. 최근 4년간 프로야구 관람하다가 다친 사람 보면 1800여 명 다 합쳐서. 그러니까 매년 400~500명씩해서 1800여명이나 됩니다.

[앵커]

그러면 매년 한 500명 된다는 얘기네요.

[기자]

네, 400명에서 500명 사이로 해서 계속 사고가 났던 거였고요.이 중의 94%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울타구에 맞은 부상자였습니다.

매년 지금 프로야구 관객수 신기록을 세우고 있죠. 구단들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또 팬들은 오늘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점을 잘 염두에 두셔서 매년 400명씩 웃으면서 나쁜 기억 안고 들어가는 관객수 좀 줄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수고했습니다. 김필규 기자와 팩트체크 진행했습니다.

관련기사

'자극하고, 도발하고' NC·두산 충돌…장민석 퇴장 야신의 한화, 너무했다?…야구장의 시한폭탄 '불문율' 5개 야구장 '만원'…어린이날 프로야구 웃음꽃 '만발' 서른살 '잠실종합운동장' 전면 재정비…곳곳 걸림돌도 다음 달부터 시행인데…야구팬들, 주류 제한에 혼선
광고

관련이슈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