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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검사', 검사 앞 수의차림…고개 숙이고 '침통'

입력 2014-03-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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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검사', 검사 앞 수의차림…고개 숙이고 '침통'


방송인 에이미(32)의 연인으로 알려진 '해결사 검사' 전모(37)씨가 두 번째 재판에 참석했다.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0호에서는 공갈과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대구지검(전 춘천지검) 전 검사에 대한 2차 준비기일 공판이 열렸다. 전 검사는 앞서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 성형외과 최모(43) 병원장을 협박하고 돈을 받도록 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전 검사는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 검사를 마주본 채 침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변호인단 사이에서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채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그의 변호인 측은 공갈 혐의는 일부 인정했으나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치료비 및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에 따른 손해배상 명목으로 1750만원을 받은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재수술비용 700만원에 관한 부분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한 "돈은 어디까지나 에이미의 치료비로 받은 것이다. 성형외과 최 모 원장이 연루된 마약 사건과 관련한 청탁이나 알선의 대가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 검사는 지난달 12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잘못을 인정한다.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법률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구체적인 유·무죄 주장은 추후 밝히겠다"고 밝혔다.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할 가능성도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변호인과 피고인 사이에 유·무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의견을 밝히겠다"고 진술했다.

전 검사는 2012년 11월경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최모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 지난해 3월까지 3번에 걸쳐 (에이미에게) 700만원 상당의 무료 성형수술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병원에서의 치료비 명목으로 최 원장에게서 9차례에 걸쳐 2250만원을 송금받은 뒤 에이미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원호연 기자 bitterswee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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