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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최태원·재원 형제 동반 구속…법원의 판단은?

입력 2013-09-27 21:42 수정 2013-09-2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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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은 최태원, 최재원 두 형제를 모두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LIG 분식회계 등 사건 때 부자를 보냈고, 태광그룹의 비자금 및 횡령 사건 때 모자를 보낸데 이어서 이번에는 형제를 모두 보낸 것입니다. 그리 흔한 일은 아닙니다.

중형 선고의 이유는 무엇인지 박진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재판 진행 과정에서 여러 차례 말을 바꿨던 최 회장 형제. 재판부는 이 같은 행태에 강력히 경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판부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실과 허위 사이를 넘나들면서 마음대로 수사기관과 법원을 조종할 수 있는 듯 행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연 기본적인 규범의식이나 준법정신이 있는지, 재판 제도나 법원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까지 강조했습니다.

총수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채우려 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도 고려됐습니다.

특히 최태원 회장의 경우 과거 배임죄로 처벌받았다가 2008년 사면된 직후 이번 범행을 한 점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최기영/변호사 : 재벌총수 범죄에 대해서도 법 적용을 엄격히 하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최재원 부회장은 송금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곧바로 법정구속됐고 방청석에 있던 최태원 회장의 부인 노소영 씨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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