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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법' 국회 통과…성범죄자 '도로명·건물번호' 공개

입력 2020-12-0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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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범죄자가 사는 곳의 동까지만 알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도로명 건물번호까지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이른바 조두순법 내용인데요. 이달 출소되는 조두순도 그 대상에 들어갑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조두순이 살 곳은 현재 안산시의 '동'까지만 공개됩니다.

현행법상 공개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조만간 도로명 주소와 건물명까지 자세하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모든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이나 건물번호'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김정재/국민의힘 의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 조두순의 출소가 10일 앞으로 다가왔고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법안들도 조속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는 판결 시점에 따라 갈렸습니다.

2013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던 게 도로명 주소와 건물명까지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두순처럼 2013년 이전에 선고받은 성범죄자는 읍면동까지만 공개됐습니다.

이번에 이 범위를 넓혀 조두순도 대상에 포함시킨 겁니다.

또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조두순 출소 전에 최대한 빨리 법을 공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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