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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쌍둥이 임신'으로 당첨…로또 분양이 낳은 '꼼수'

입력 2019-10-16 21:55 수정 2019-10-1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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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아파트 청약, 이른바 '로또 아파트'에 당첨되겠다고 온갖 꼼수를 썼다가 적발된 것이 5년간 200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자녀가구 혜택을 받으려고 임신한 것처럼 꾸미거나 위장 결혼을 한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으로 경기 안양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

알고보니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서 당첨된 것이었습니다.

여러자녀 가정에 주는 가산점을 엄마 배 속에 있는 아이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악용한 것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올 7월까지 확인된 불법 청약은 2324건입니다.

다른 사람 청약 통장으로 당첨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위장 전입과 위장 결혼이 뒤를 이었습니다.

A씨처럼 청약을 받으려고 없는 아이를 만들어낸 경우는 6건만 확인됐지만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가짜 임신 청약으로 보이는 56건을 경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불법 청약으로 확인되면 아파트 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 처벌도 받습니다.

앞으로 최대 10년까지 다른 청약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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