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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내 계란 164만개 항공편으로 수입"

입력 2017-01-0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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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내 계란 164만개 항공편으로 수입"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차관은 9일 "이번주안에 항공편으로 계란 164만개를 들여와 설 연휴 이전에 시장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 브리핑에서 "계란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와 수입위생증명서 수출국과의 협의가 완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에 수입되는 계란은 미국산 신선란으로 164만개로 100톤가량된다.

LA로부터 항공편으로 수입되는 첫 물량은 이르면 10일 국내에 도착하게 되고, 검역 등을 거쳐 설 연휴 이전에 시장에 선보일 수 있게 된다.

소비자 가격은 수입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현재 개당 300원까지 상승한 가격에 비해 저렴하게 공급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6일 현재 특란 기준 소비자가격은 개당 298.7원으로 지난해 대비 63.1%나 상승했다.

정부는 이처럼 항공기편으로 계란을 수입하는 경우 오는 2월까지 운송비용 50%를 지원하게 되며, 무관세로 수입된다.

무관세 수입계란 할당물량은 9만8600톤으로 가공용 7만747톤, 시장유통용 2만7853톤을 각각 책정했다.

검역당국은 "다른 축산물 수입 검역 절차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철저히 검역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문제가 발견되는 제품은 폐기·반송 등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이 신선란 수입의 첫 사례인 만큼 신선도 측면에서 문제는 없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입된 계란의 유통기한 설정은 기본적으로 판매업자가 정하기 때문이다.

최순곤 식약처 축산물위생안전과장은 "유통기한은 포장방법, 유통조건, 보존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영업자가 스스로 정하도록 돼 있다"며 "권장 유통기한은 따로 없다"고 밝혔다.

통상 농가에서 산란한 날짜부터 30일까지를 통상 계란의 유통기한으로 본다. 이 경우 운송 날짜 3~4일과 검역에 걸리는 시간(8일)을 제외하고 20일 가량을 소비 가능 기간으로 볼 수 있다.

수입업자와 사전 협의가 있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최 과장은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수입자의 책임"이라며 "수입단계에서 충분히 안전검사를 하기 때문에 염려는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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