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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의료법 위반 아니다"

입력 2016-07-21 16:53

"의료법 해석은 의료 소비자의 선택 폭 넓히는 방향으로 해야"

"치과의사 안면부 보톡스 시술 전면 허용 아냐"

의사 vs 치과의사 진료범위는 입법으로 해결하라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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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해석은 의료 소비자의 선택 폭 넓히는 방향으로 해야"

"치과의사 안면부 보톡스 시술 전면 허용 아냐"

의사 vs 치과의사 진료범위는 입법으로 해결하라는 취지

대법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의료법 위반 아니다"


치과의사가 면허 없이 환자의 안면에 보톡스 시술을 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같은 판단이 치과의사에게 안면부 보톡스 시술을 전면 허용한 것은 아니며, 치과의사나 의사 등의 진료 범위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면허 없이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48)씨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이 허용하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는 의료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의사의 보톡스 시술보다 환자의 생명과 신체, 공중보건상의 위험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치과의사의 치아, 구강, 턱과 관련되지 않은 안면부에 대한 의료행위가 모두 치과 의료행위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고 안면부 보톡스 시술이 의사만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톡스 시술로 인한 공중보건에 대한 위험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고 전문 직역에 대한 체계적 교육과 검증이 이뤄지는 한 의료 소비자의 선택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용덕, 김신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의료법이 치과의사의 임무에 관해 '치과 치료'와 '구강 보건지도'라는 문언을 둬 의사와 다르게 규정했다"며 "의료법상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는 원칙적으로 치아·구강·턱뼈 등 치아 및 그와 관련된 인접 조직기관 등에 대한 진료로 한정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 주위에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입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규정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의료법은 치과의사의 임무에 관해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치과 의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규정은 없다.

정씨는 2011년 10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환자 2명에게 눈가와 미간 주름치료를 위해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 2심은 "정씨의 시술이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치외과적 시술에 해당하지 않고 눈가와 미간의 주름이 질병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정씨의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다"고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공개변론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 참고인들의 의견을 들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안면 부위 미용목적의 보톡스 시술은 새로운 영역의 의료행위라 할 것이고, 의료행위의 정의를 열어둔 현행 의료법의 규정체계와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취지를 볼 때 치과의사가 시술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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