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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출생신고 수월해진다…내일 '사랑이법' 시행

입력 2015-11-18 21:01 수정 2015-11-1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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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까지는 자녀를 혼자 키우는 미혼부가 생모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확인 절차만 거치면 앞으로 미혼부도 쉽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사랑이법'이 내일(19일)부터 시행됩니다.

공다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작년 7월 사랑이(가명)가 태어났습니다.

사랑이 부모는 결혼은 하지 않고 동거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사랑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집을 나갔습니다.

아빠 김모 씨가 출생신고를 하려 했지만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여러 차례 복잡한 재판을 거쳐야 했던 겁니다.

혼외 자녀의 출생신고는 생모가 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이 (가명) 아빠 : (출생신고가 안 돼서) 양육비나 보육료 같은 복지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고….]

결국 사랑이법이 발의돼 국회에서 통과됐고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생모의 이름, 주민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몰라도 유전자 검사서 등을 가정법원에 제출해 확인받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미혼부는 전국적으로 2만여 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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