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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대강 입찰담합' 김중겸 징역1년6월·서종욱 징역2년 구형

입력 2014-01-1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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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조8000억원 상당의 국가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입찰담합을 벌인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중겸(64)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61) 전 대우건설 사장에게 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천대엽) 심리로 열린 김 전 사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대형건설사들이 거대 카르텔을 구성해 경쟁질서를 해친 중안 사안"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GS건설·SK건설 등 6개 대형 건설사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징역 1년~징역2년을 구형하고 각 회사별로 벌금 7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 대형 건설사의 담합에 가담해 입찰담합 구조를 완성시킨 포스코건설·현대산업개발 임직원들 역시 징역 1년~1년6월을 구형하고, 들러리 입찰에 참여한 삼성중공업·금호산업·쌍용건설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징역1년에 각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들 업체들은 담합 행위 가담정도에 따라 각 3000만원~7500만원의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대형 건설사들은 1990년 서해안고속도로 공사, 2004년 지하철7호선 공사, 2009년 인천도시철도공사 등에서 담합을 벌이는 등 고질적·구조적으로 입찰담합이 이뤄져 왔다"며 "그러나 이 사건 관련자들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는 것에 그쳐 실효성 있는 단속과 처벌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시장지배구조를 형성하면 다른 건설사들은 여기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담합의 폐혜는 심각하다"며 향후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입찰담합 행위는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정부가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사장 측 변호인은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고, 건설사들의 담합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면서 사업을 진행했다"며 "정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건설사들이 정부의 요구에 협조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감안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사장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이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4대강 사업이 한창 진행된 이후에 사장으로 임명돼 담합사실을 제때 알지 못하고 단속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피고인들 역시 국책사업을 위해,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한 죄밖에 없다"며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건설업계와 우리 사회에 대한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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