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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금지' 집행정지 신청

입력 2022-06-17 17:07 수정 2022-06-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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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문 전 대통령 반대단체 집회, 1인 시위에 항의하는 마을주민 현수막이 내걸려 있는 모습. 〈자료사진=연합뉴스〉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문 전 대통령 반대단체 집회, 1인 시위에 항의하는 마을주민 현수막이 내걸려 있는 모습. 〈자료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를 해오던 한 보수단체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하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오늘(17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해당 보수단체는 어제(16일) 오전 법원에 경남 양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양산경찰서는 이달 초 이 단체에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 있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 단체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확성기 등을 이용해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주말마다 집회를 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심야 시간에도 확성기 시위를 벌여 주민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낮 동안 확성기 집회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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