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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다리기' 재산세…정부안대로 '공시가 6억 이하' 확정

입력 2020-11-04 08:50 수정 2020-11-0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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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표 얘기를 하면서 말한건 여당 입장이 받아들여진 주식 양도세 기준이었고 재산세를 깎아줄 대상을 놓고도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달랐었는데요. 이건 정부안대로 6억 원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이어서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재산세 감면계획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지난주 공청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안입니다.

먼저 공시가격은 아파트의 경우 올해 시세 반영률 69%를 가격대에 따라 2030년까지 9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단독주택도 최대 2035년까지 90%를 맞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민층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 걸 막기 위해 재산세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입니다.

정부와 청와대는 6억 원, 여당은 9억 원을 기준으로 삼자고 했는데, 정부의 뜻대로 6억 원으로 결정된 겁니다.

[박재민/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 공시가 9억원이 갖는 시가가 12억~13억원 정도 됩니다. 그 주택을 과연 중저가라고 할 수 있는지. 서민 안정주거에 방점을 두고서 6억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전체 주택 1873만호 중 1086만호가 1주택자 소유입니다.

이 중 공시가격 6억 원 이하가 1030만호로 약 95%에 달해 1주택자 상당수가 이번 세율 인하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서울도 310만호 중 공시가격 6억 원 이하가 80%입니다.

현재 재산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0.1~0.4%입니다.

이걸 0.05%p씩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집값이 높을수록 세금을 깎아주는 비율은 줄어듭니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세율이 50% 낮아져 내년 재산세가 최대 3만 원 줄어듭니다.

5~6억 원 이하는 15만 원에서 18만 원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시세 5억 원인 서대문구 아파트는 재산세가 올해 33만1천 원에서 현행대로라면 내년에 1만1천 원 오르게 되지만, 특례세율을 적용하면 23만 원대로 오히려 줄어듭니다.

시세 8억 원인 관악구 아파트도 내년 재산세가 예정치보다 16만6천 원 깎입니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하되 우선 3년간 적용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송민지·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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