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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검찰 특활비 상납' 반박…한국당 물타기 비판도

입력 2017-11-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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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어제(23일)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에 출석해 이른바 검찰의 특활비 상납 논란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검찰도 법무부에 특활비를 상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을 고발하면서 앞으로 국정조사, 더 나아가 특검까지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같은 문제 제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정치부 신혜원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신 기자, 우선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상납,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기자]

용어를 정리해보면 쉽게 답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한국당이 문제 삼는 검찰 특수활동비의 정확한 명칭은 사실 검찰 활동 프로그램을 위한 특활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검찰 몫 특활비가 아니라 검찰 관련 활동을 할 경우엔 법무부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돈이란 것입니다.

박상기 장관 설명을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 : 검찰 활동을 위한 특수활동비지, 검찰청의 특수활동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렇다면 법무부가 담당하는 검찰 활동을 위한 특수활동,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기자]

대표적인 활동으로 다른 나라와의 범죄인 인도 작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무부가 검찰을 대신해 외국으로 달아난 범죄자를 데려올 때 이 법무부 몫의 특수활동비를 쓴다는 것이고 검찰로부터 상납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군요.

[기자]

네, 게다가 검찰에는 국가예산을 별도로 신청해 타낼 권한, 그러니까 예산편성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특활비를 통째로 타내서 검찰에 나눠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설명했습니다.

[여상규/자유한국당 의원 : 왜 오해받을 짓을 합니까? 왜 법무부가 검찰 예산을 편성해요?]

[박상기/법무부 장관 : 예산편성권이 (법무부와 검찰 중) 법무부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외청으로 예산편성권이 없는 기관이 검찰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네, 특활비 성격에 대한 논란은 그렇고 사용 액수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죠. 그러니까 검찰이 주로 써야 하는 특활비를 법무부가 너무 많이 쓴다는 얘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한국당이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실제로 그 정도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상직/자유한국당 의원 : 검찰국이 177억 원 중에 몇 % 정도를…(법무부가 쓰는 게) 1/4 되죠?]

[박균택/법무부 검찰국장 : 아닙니다.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액수보다 훨씬 적은 상태입니다.]

사실 자유한국당도 바로 6개월 전까지는 여당이었기 때문에 법무부가 어느 정도 규모의 특활비를 쓰는 지 이런 규정이나 관행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여당에서는 이러한 공격 자체가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사건에 대한 물타기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혜원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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