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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로 촉발된 철도 파업, 이젠 FTA로 불똥…원인은?

입력 2013-12-2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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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들으신대로 철도민영화와 FTA, 정부와 여당은 "민영화 방지법이 FTA 위반이다", 철도노조와 민주당은 "FTA 대상이 아니다"라는 건데요. 무슨 연관이 있는건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기자]

FTA는 두 나라 사이에 장벽이 없이 무역을 하자는 협정이죠.

여기엔 철도관련 조항도 들어있습니다.

한미 FTA를 보면 외국의 민간사업자, 즉 미국 업체도 철도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5년 7월 이후 건설된 노선에 대해서는 미국 사업자도 면허만 받으면 우리나라 철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여기서 논쟁이 발생합니다.

민주당과 철도노조는 정부가 민영화가 아니라고 밝힌만큼 아예 민영화 방지법을 만들자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민영화를 안 하겠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게 되면 FTA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노조측은 민영화 방지법은 국가 공공 정책이기 때문에 FTA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방침 자체도 FTA 위반이 아니냐고 지적했는데요.

수서발 KTX 법인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하겠다는 방침도 FTA에 어긋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면허를 통한 통제는 FTA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영화 논란으로 촉발된 철도 파업이 FTA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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