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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구속영장…"고의 사고 낸 듯"

입력 2020-07-2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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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와 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를 하라며 길을 막았던 택시기사 최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의로 사고를 낸 특수폭행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최씨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폐암 4기의 응급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지만, 도착한 지 5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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