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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과장·왜곡·궤변…이순자 인터뷰 뜯어보니

입력 2019-01-03 22:07 수정 2019-01-03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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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자 (지난 1일 / 화면출처 : 뉴스타운TV) : 어쨌든 국민소득을 3배를 키워놓고 나왔고. 세계에서 평균 경제 성장률 12%를 연속으로 이룬 나라는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고요. 또 우리나라에 국운융창의 계기를 가져온 올림픽을…]

[앵커]

이순자 씨가 한 매체와 한 인터뷰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팩트체크팀은 2시간에 가까운 인터뷰 전문을 분석했습니다. 과장과 왜곡, 궤변이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경제에 대한 자화자찬입니다.

오대영 기자, 국민소득 3배, 평균 경제성장률 12%, 이것이 맞는 수치입니까?
 

[기자]

부풀려진 숫자입니다.

국민소득은 3배가 아니라 2배 늘었습니다.

1980년에 1686달러였는데 1987년에 3467달러가 됐습니다.

경제성장률도 집권 8년간 평균 8.6%입니다.

12%가 아닙니다.

전두환 정부가 물가 안정정책으로 경제 성장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대로 정경유착이나 부정부패를 심화시켜서 경제 체질을 오히려 악화시켰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앵커]

이 당시에 우리나라가 고도성장기이기도 했고 그리고 국민들이 다 같이 이루어낸 성과인 것이잖아요. 결론은 통계가 과장됐다는 것이고 2번째 내용도 좀 볼까요?

[기자]

들어보시죠.

[이순자 (지난 1일 / 화면출처 : 뉴스타운TV) : 사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민주화가 뭐예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민주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앵커]

전두환 씨가 민주주의의 아버지다라는 망언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표현의 자유까지 언급을 한 것이잖아요. 회고록 얘기입니까?

[기자]

맞습니다. 전두환 회고록을 두고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본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는 것이다라는 궤변입니다.

이 회고록이 허위사실로 역사를 왜곡했다는 것은 법원 판결로 이미 밝혀졌습니다.

당시 법원은 '역사에 대한 다른 견해를 밝히려면 객관적 자료로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이 아닙니다.

헌법 21조는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기반해서 대법원은 2005년에 명예권 침해에 대해서 출판금지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외에도 전 씨가 추가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는 상태인데 법원에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확인할 내용이 이 재판과 관련된 것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순자 (지난 1일 / 화면출처 : 뉴스타운TV) : 왜 꼭 광주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더욱이 법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번 소송 같은 경우야말로 관할 이전을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명문 규정에 딱 들어맞는 규정이라는 거예요.]

[앵커]

광주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난다라는 취지의 발언인데. 그런데 광주지검에 고소가 돼서 수사가 이루어져 왔던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재판 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라고 명시합니다.

범죄가 일어난 광주의 지방법원에서 할 수 있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는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범죄의 성질이나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등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에 법원이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전 씨의 신청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씨 인터뷰는 이런 사실관계 자체를 부정한 것입니다.

[앵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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