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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하반기 목표, '동네 건달 뿌리뽑기'

입력 2014-09-0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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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해자의 범법행위에 면책을 적용해서라도 이른바 '동네조폭'을 뿌리 뽑기로했다. '동네조폭'은 일정 지역을 근거지로 하면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거나 폭력을 일 삼는 폭력배를 말한다.

경찰청은 12월11일까지 '동네 조폭' 관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뉴시스가 보도했다.

우선 경찰은 '동네 조폭'에 대한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지역경찰과 함께 형사도 현장에 출동해 범행을 제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동네 조폭'의 범죄는 해당 범행뿐만 아니라 그간의 여죄까지 수사해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다만 경찰은 무분별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동네 조폭의 단속 기준을 '상습적인 폭력'에 두기로 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가 '동네 조폭' 단속의 관건으로 보고 피해자의 범법행위에 대해 면책을 적용키로 했다. 노래방 도우미를 운영한 업주 등 피해자가 자신의 약점인 범법행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신고를 꺼리게 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경찰은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에 한해 피해신고자의 경미한 범법행위가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책해주기로 했다.

이 기간동안 동네조폭으로부터 피해자를 받다가 신고한 사람은 경미한 범법행위를 저질렀어도 동종전과기 없는 경우 준법서약서를 쓰고 불입건으로 처리하고, 동종전과가 있으면 준법서약서를 쓰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된다.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주 원인 중 하나인 행정처분도 기소유예시 절반 수준으로 감경된다. 경찰은 관련부처와 협의해 아예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강신명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범죄단체 구성으로 처벌을 받은 조폭은 완화됐지만 국민들의 일상 주변에는 어려움을 주는 폭력배들이 있다"며 "국민생활 주변에 있는 폭력배의 행위는 조폭과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대표적인 것이 주폭, 갈취폭력 등"이라며 "통상적인 국민들이 쓰는 용어로는 건달"이라고 덧붙였다.

강 청장은 "동네조폭에게 피해를 당한 영업주들이 보복이 두려워 피해신고를 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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