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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머니무브에 김치 프리미엄…'코인 광풍' 언제까지

입력 2021-04-19 21:41 수정 2021-04-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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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업팀의 이지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다시 달아오른 이유가 뭡니까?

[기자]

■ 머니 무브

일단 코로나로 경기 부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 돈이 상당히 많이 풀렸습니다.

우리나라로 좀 좁혀보면 이 돈이 올해 초에 증시로 몰리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었죠.

그런데 현재는 더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주식에 있던 자금을 빼서 가상화폐를 사는 투자자들이 늘면서 돈이 움직인 겁니다.

이른바 머니 무브가 생긴 겁니다.

실제로 지난 1월 코스피 시장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일평균 거래대금인데요.

1월에는 34조였는데, 4월에는 20조가 됐습니다.

반면 오늘(19일) 기준으로 보면 원화를 취급하는 그런 코인 거래소의 하루 대금이 24조 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보다 더 많았던 상황입니다.

여기에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에서 나만 소외될 수 없다, 이런 심리로 뒤늦게 뛰어든 코모족까지 생겨났습니다.

[앵커]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가 더 비싸다면서요?

[기자]

■ 김치 프리미엄

그렇습니다. 오늘 정오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1개 가격은 6300만 원이었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반면 한국의 한 거래소에서 오간 것은 7500만 원이었습니다.

한국이 1200만 원, 18%가량 더 비싼 겁니다.

이게 바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이른바 불리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국내에서 다시 되팔아서 차익을 얻는 그런 수법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최근 원화를 가지고 위안화로 바꿔서 송금하려는 수요가 30배가 늘었습니다.

이게 정확지는 않지만, 중국인이 차액 거래를 많이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한 은행은 오늘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증빙서류 없이 송금할 수 있는 기준을 좀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하루 5000달러에서 그리고 이제는 한 달에 1만 달러로 제한하기로 한 겁니다.

[앵커]

내년부터 세금을 매기니까 그전에 좀 사고팔아서 이익을 내자, 이런 심리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 과세 앞두고 극성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사고팔아서 수익이 남으면 거기에 22%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금을 내게 되면 가상화폐의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보고 그전에 샀다가 팔려는 그런 투자자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에게는 3년 전에 가상화폐 광풍 때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또 비트코인 값이 반토막난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과 총리가 거래소 폐쇄 검토 카드를 정부가 꺼냈습니다.

그래서 투기 심리가 확 꺾였었는데, 다만 오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그때보다는 훨씬 좀 약합니다.

은행에 불법 모니터링 의무를 강화한다는 정도인데요.

빚내서 가상화폐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등 그런 부작용 등을 감안하면 좀 더 구체적이고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산업팀의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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