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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노동자, 보험 없이 일하다 '추락'…책임은?

입력 2019-01-07 07:55 수정 2019-01-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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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해외에 파견돼 일하는 노동자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 하청업체 소속일 때 그렇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기자]

넥센타이어가 1조 원을 들여 체코에 만들었다고 홍보한 공장입니다.

이 곳에서 일하던 50대 장모 씨가 추락 사고를 당한 것은 지난 해 11월.

바닥에 있던 나무 판자를 치우려고 들었는데, 판자 밑에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 뚫은 구멍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멍 속 4m 아래로 떨어진 장 씨는 닥터헬기로 이동해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병원 소견에 따르면 당시 장씨는 척추와 목에 부상을 입고, 뇌진탕 증상도 보였습니다.

[장모 씨 가족 : 뇌출혈이 있고 갈비뼈가 오므려지고. 머리에 충격을 받으셨으니까 정신이 온전치가 않잖아요.]

그런데 장 씨는 넥센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월급을 받으면서도 보험은 가입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치료비나 보상금 등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장모 씨 가족 : 해외에서 사고 났을 때 그 산업재해에 준하는 산재 처리를 할 수 있는…보험을 들어 놓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청업체 대표는 장 씨에게 월급을 준 것은 맞지만 장 씨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어서 보험을 원치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업체 대표 : (장씨가) 개인 사업자 형태로 해달라 해서 그렇게 내가 인수를 진행 중에 사고가 난 것이거든요.]

넥센 측은 장 씨는 하청업체 소속이라 보험 가입 유무를 알아야 할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JTBC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넥센 측은 장 씨를 포함한 하청업체 직원들이 계약서나 보험 없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파악하고 문제라고 인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넥센 측은 구멍을 뚫었던 삼성 엔지니어링, 장 씨의 소속업체와 협의해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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