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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강원→조현천·이재수→한민구…'계엄 문건' 수사 전망은

입력 2018-07-12 07:36 수정 2018-07-12 08:49

특별수사단, 이번 주 30명 규모로 구성…단장에 전익수 공군 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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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단, 이번 주 30명 규모로 구성…단장에 전익수 공군 대령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직전이던 지난해 3월 초 계엄령 검토 문건을 만든 기무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 시작됩니다. "비육군 출신으로 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군 소속 군 검사인 전익수 대령이 특별 수사단 단장에 임명됐습니다.

유선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은 이번주 안에 30명 규모로 수사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수사단은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수사팀과 세월호TF 수사팀, 두 축으로 구성됩니다.

두 팀의 첫 번째 수사 대상은 공통적으로, 현 기무사 참모장인 소강원 육군 소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 참모장은 2014년 광주지역 기무부대장으로 세월호TF에 참여했고, 지난해에는 기무사 처장으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에 관여했습니다.

수사팀들로서는 소 참모장을 불러 누가 이들 활동을 지시했는지부터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이 가운데 문건 작성과 관련해 "한민구 장관의 지시를 받은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소 참모장에게 작성을 시킨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로 확인되면 수사는 곧장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TF 역시 당시 일선 부대장이었던 소 참모장 혼자 운영할 순 없었던 만큼, 기무사령관이었던 이재수 예비역 육군 중장에 대한 수사 역시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조현천과 이재수, 두 기무사령관의 직속 상관은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한 전 장관과 세월호TF나 계엄령과 관련해 어떤 교감을 했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두 전직 기무사령관과 한 전 장관은 이제 민간인 신분인 만큼, 조사를 위해서는 민간 검찰과 공조가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계엄령 검토 문건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해놓은 상태입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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