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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결정서엔 엉뚱한 인물 언급…'봐주기 수사' 논란 여전

입력 2018-01-09 21:45 수정 2018-01-09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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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문제, 취재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이호진 기자. 당시 기록을 보면, 수사가 부실했거나 봐주기 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문건에 등장한 사람들이나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더 주목될 수밖에 없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언급됐던 인물들이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었기 때문에 봐주기 수사였다는 의혹이 더 제기돼 왔습니다.

경찰은 기업인과 언론계 인사, 연예계 인사, 정치인 등 모두 9명을 강요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장 씨의 측근 진술에도 영화계 인사자들과 재벌들이 있는 자리에 불려갔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검찰은 소속사 대표와 장 씨 매니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은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당시 검찰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술자리 참석자가 허위 진술을 해도 "정치 지망생이기 때문에 수긍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앵커]

검찰이 불기소한 근거에 또 논란이 있을만한 부분이 있었나요?

[기자]

그런데 검찰 불기소결정서에 보면 이들이 아닌 엉뚱한 사람 한 명도 등장합니다.

검찰은 애초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던 한 사람을 어떤 자리에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그 자리는 바로 2008년 7월에 소속사 대표가 참석했던 한 오찬 자리였는데, 불기소결정서에서 이 자리에 있었을 것으로 검찰이 결론을 내렸던 사람의 경우에는 이미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른 자리에서 만났다는 증거를 경찰 조사에서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이미 경찰 조사에서 그 자리에 없었다고 확인이 된 사람을 검찰이 언급했다는 건데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그 사람은 다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했다는 식사 영수증까지 제출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당시 검찰 관계자를 접촉해 봤는데요. 그랬더니 소속사 대표 김 씨의 초기 경찰 진술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인물의 알리바이가 이미 나왔고, 이렇게 불기소 결정서에 이름까지 적어서 결론을 내리려면 그 사람을 불러 알아봐야 할텐데 그것도 없었습니다.

[앵커]

그 자리에 없었다고 밝혀진 인물에 대해서는 검찰이 조사를 아예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기자]

네,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불기소 결정서에서는 있는 것처럼 썼다는 겁니다.

경찰에서만 3차례 조사했고, 검찰에서는 아예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인물을 저희가 접촉해 봤는데요. 그 인물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안 나갔다"고 밝혔습니다.

엉뚱한 사람을 장자연 문건에 나왔던 사람으로 오해하게 한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의 보다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앞서 보도한 폭행 부분도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예, 소속사 대표가 소속 배우에게 폭행을 휘두른 것은 일반적인 폭행과 달리 수직적인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비록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아서 때린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배우 입장에서는 또 다른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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