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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파보기] "경찰 수사권 독립" 한목소리, 차이점은?

입력 2017-04-11 21:19 수정 2017-04-12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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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0일)에 이어서 오늘은 이윤석 기자의 대선후보 공약 파보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두 기자가 교대로 매일 후보들의 공약을 파볼 예정입니다. 선거는 기본적으로 인물 검증과 함께 정책선거여야 한다는 믿음과, 정책이란 것이 그냥 딱딱하고 따분한 것이 아니라는 믿음도 깔려있습니다. 물론 그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하셔야 합니다만, 아무튼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후보라면 다 외치지만 그게 잘 되지 않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입니다. 박근혜 정부도 이걸 지키지 못했죠. 이번에는 과연 다를지 따져보도록 하지요. 정치부 이윤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윤석 기자, 이번 대선에서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가 공약으로 등장했군요. 각 후보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표를 준비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후보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보장해주자는 입장입니다. 후보들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안철수/국민의당 대선후보 :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기소권으로 이렇게 분리하는…]

[홍준표/자유한국당 대선후보 :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앵커]

후보의 입장에서는 단지 표수로만 계산해봐도 검찰보다 경찰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제대로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 수사권을 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좀 쉽게 풀어서 볼까요?

[기자]

예를 들어 단순 폭행 사건이 발생해도 경찰이 1차 조사를 하고, 검찰로 넘기면 검사가 재수사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경찰이 수사해서 직접 수사 종결까지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앵커]

후보들 사이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보충수사라는 부분입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 내용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 좀 더 수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건데요.

여기서 보충수사의 주체가 과연 누구냐에 따라 후보들의 입장이 갈립니다.

[앵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여부겠죠?

[기자]

네, 관심이 집중되는 문재인·안철수 후보 측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문 후보 캠프 정책 담당자는 "검찰이 직접 보충수사를 할 수 있다"며 "일종의 보완과 견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안 후보 캠프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해야 한다"면서 "검찰에서는 보충수사 의견만 내고 보충수사는 경찰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어디까지나 수사의 주체는 경찰이어야 한다는 게 안 후보 측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어떨 때 그러면 보충수사를 하느냐 기준이 명확지 않으면 지금과 큰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요?

[기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두 후보 측 모두 정확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약집에 담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다른 후보들도 검·경 수사권 조정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나요?

[기자]

네 조금씩 다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경찰에도 영장 청구권을 주겠다고 했는데요. 이건 개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부분을 아예 분리해서 별도의 '수사청'을 만들자고 했고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자고는 하지만, 단계적으로는 일반 형사사건부터 넘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세 사람의 의견에서 생소한 것들이 있네요, 예를 들면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는.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네, 먼저 경찰은 수사권 독립도 필요하고, 또 장기적으론 영장청구권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황운하/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 거악 척결을 명분으로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했지만, 우리나라의 거악이 척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패가 심화됐습니다. 수사권·기소권 이 두 가지 권력을 한 기관이 독점하면 반드시 권력 남용과 부패가 나옵니다.]

[앵커]

모든 후보가 경찰에 수사권을 준다고 했으니까, 다음 정권은 누가 잡든지 간에 경찰이 다 반기하고 경찰은 굉장히 고민에 빠질 것 같은데요, 형식논리로 보자면. 현실은 꼭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검찰은 뭐라고 합니까?

[기자]

네, 먼저 저희가 검찰 측에 여러 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양 기관 갈등으로 비춰지는 걸 원치 않는다"며 거절했습니다.

아무래도 대선후보가 공통적으로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상황이라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신 검찰 간부 출신의 변호사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한명관/변호사 : 왜 이중의 수사지휘 통제, 한 번 검사에 의한 통제를 갖고 또 법관의 통제를 받도록 했을까요. 검사의 지휘 없이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수사 효율과 인권 옹호를 같이 가야 합니다.]

검찰 측에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을 재수사해보니 진범이 아니어서 석방한 경우도 있었다"면서, 오히려 이중 장치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앵커]

매번 대선 때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약속은 단골 공약인데 지켜지지는 않았죠.

[기자]

네, 맞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도 박근혜 후보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박근혜/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 :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우선은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정작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때문에 선거 때만 11만 명에 달하는 경찰관의 표심을 기대하고 공약을 내걸었다, 당선 이후엔 검찰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앵커]

이런 얘기도 있죠. 검찰은 칼자루를 손에 쥔 칼잡이다. 그 칼잡이에게 권한을 더 줘서 가까이 두는 것이 권력으로선 차라리 더 낫다는 얘기를 많이 해오지 않습니까?

[기자]

매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앵커]

검찰의 입장에선 공생관계가 되는 것이다, 물론 검찰이 지금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과연 이번에야말로 모두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윤석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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