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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해법은 탄핵 뿐" 비박계의 주장 따져보니

입력 2016-11-14 23:00 수정 2016-11-1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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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누리당 일각에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촛불 민심을 반영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김무성 의원/새누리당 : 국민들의 거리에서의 요구인 하야 이것을 바로 받아들인다면 그에 따른 또 다른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헌법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길은 탄핵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탄핵 절차 때문에 사안의 본질이 흐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14일) 팩트체크는 '탄핵이 과연 적절한 해법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새누리당에서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은 어느정도 되죠?

[기자]

김무성 전 대표 외에 하태경 의원은 "쾌도난마가 될 수 있다"고 찬성한 바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 30명이 찬성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습니다.

[앵커]

여당에서 30명이라…지금 야당 의원이 170명 정도니까 추진하기만 하면 처리될 가능성은 있네요.

[기자]

숫자상으로는 그렇지만 여당 내 의견이 정리된 건 아닙니다. 저희는 오늘 탄핵 절차에만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탄핵은 이런 과정을 통해 이뤄집니다. 검찰, 특검 수사가 끝난 뒤에 탄핵 사유를 추려냅니다. 국회가 탄핵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합니다.

통과되면 박근혜 대통령 직무는 정지됩니다.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합니다.

[앵커]

여기까지가 국회가 하는 일이고,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이걸 또 심판하죠?

[기자]

탄핵을 확정짓는 건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 지위를 잃게 됩니다. 그 뒤 총리가 국정운영을 대신하고 60일 안에 보궐선거를 열어 다음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런데 곳곳에 암초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권한대행' 문제인데요, ① 번 단계에서 과도내각을 미리 구성하지 않으면 국정을 대행하는 건 황교안 총리가 됩니다.

탄핵을 당한 정권의 총리가 내년 대선 전까지 국정운영을 계속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신평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 지금 내각이 국민의 신망을 완전히 상실한 내각이고, 탄핵한다고 해도 책임 총리가 새로 들어서는 상황에서 탄핵이 추진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앵커]

주말 촛불의 민심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뿐만 아니라, 현 정권에 몸담은 인사들의 정치적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한다는 건데 말이죠.

[기자]

그런데 극단의 경우 황교안 총리가 내년 대통령 선거의 관리 업무까지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② 번 단계,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에서 '탄핵소추위원'을 누가 맡느냐인데 다름 아닌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인데요.

탄핵소추위원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일종의 '검사' 역할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과 맞서는 위치입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7차례의 변론이 이뤄졌는데, 당시에 김기춘 한나라당 의원이 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물론 권 의원의 중립성을 의심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객관성 논란을 배제할 수는 없는 미묘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앵커]

권성동 의원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는 없는 건가요?

[기자]

상임위원장 교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문제점은 '시간'인데요. 오늘 여야가 합의한 특검은 최장 120일입니다. 헌법재판소 심판에 길게는 180일이 걸립니다. 대통령 보궐 선거는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걸 다 더하면 360일입니다. 거의 1년이죠. 물론 특검과 동시에 탄핵이 추진되거나 헌재가 일정을 서두르면 조금 단축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유린 당한 헌정질서를 하루라도 빨리 회복하자는 국민의 요구를 충분히 담아내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앵커]

헌정파괴를 회복하는데 길면 1년이나 걸린다…그건 좀 더 생각해봐야할 것 같군요. 어차피 1년 뒤면 차기 대선은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래서 탄핵이 최선일 순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도로서 존재하지만, 적절하냐는 논의가 있다", 더 나아가 "정치적 문제를 사법적으로 해결한다는 성격이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탄핵이 가장 합당한 조치인 건 맞지만, 최선일 순 없는 상황인 것도 분명하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주말 촛불 민심에서 정치권, 그것도 여당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날 이후 처음으로 제시한 해법이 헌재의 판단에 맡기자는 겁니다. 적절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비판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탄핵도 하나의 수단이 되겠지만, 그 전에 여러가지 생각해볼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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