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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다시 구속 기로…영장에 '김학의와 성범죄 정황'

입력 2019-05-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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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함께 성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2일) 결정됩니다. 지난달 19일 1차례 기각됐다가 검찰이 다시 청구한 윤 씨의 구속영장에는 김 전 차관의 성 범죄 정황을 엿볼 수 있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윤 씨 측은 영장 심사를 다음 주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예정대로 오늘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윤중천 씨 구속영장에 피해 여성 이모 씨에 대한 내용도 담았습니다.

윤 씨가 2006년 9월부터 이 여성을 상대로 김 전 차관 등 사회 유력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성범죄의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도 특정했습니다.

2007년 11월 13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 두 사람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적었습니다.

이후 정신적 충격을 받아 2012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이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고 진단을 받기까지 5년의 시차가 있지만 검찰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에 대한 피해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과거 '도가니 사건'과 비슷한 사례로 동일한 법리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광주 인화학교 행정실장이 장애 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은 2005년이었고 피해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것은 2011년입니다.

햇수로 6년의 차이가 있지만 둘 사이 연관성이 인정된 것입니다.

당시 법원은 진단이 내려질 때까지 피해자들이 다른 충격적인 사건을 겪지 않았다면서 성폭력 피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씨 측은 새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오늘로 예정된 구속영장 심사를 다음 주로 미뤄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심사를 미룰 필요가 없다고 보고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어제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나온 김 전 차관은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은 채 약 2시간 반 만에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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