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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 받으셨다"…전두환, 5·18 헬기작전 지침 '연결고리'

입력 2018-05-04 21:03 수정 2018-05-05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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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헬기 사격은 없었고 알지도 못한다는 게 전두환 씨의 주장입니다. 미국 문서에 나온대로 사격이 있었다 해도 자신과는 상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검찰은 당시 기무사 자료를 통해 헬기 사격이 전 씨와 관련 있는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1980년 5월 22일 서울에 있는 육군 항공대장이 광주를 관할하던 소준열 전투교육사령관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대명을 받으셨다'며, 헬기 작전 지침을 보내니, 참고해서 큰 성과를 내라는 내용입니다.

대명은 '임금님의 명령'이란 뜻으로, 군내 최고위층의 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입니다.

당시 전두환 씨는 보안사령관 겸 중앙정보부장으로 사실상 군 최고책임자였습니다. 

게다가 첨부된 헬기 운용 지침에는 시위대의 핵심을 사격, 소탕하란 지시가 등장합니다.

시위대가 먼저 사격을 할 경우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시민을 향한 헬기 사격을 지시한 겁니다.

그러면서 실사격에 적합한 총의 구경까지 적시해뒀습니다.

또 함께 첨부된 헬기 살포용 경고문에는 "저항하는 자는 집중사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도 돼있습니다.

그동안 전씨는, 자신은 당시 광주에 간 적이 없어 헬기 사격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문건 내용을 바탕으로 전씨 등 서울의 군 수뇌부가 헬기 사격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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