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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음모' 무죄…이석기 의원 징역 9년

입력 2014-08-11 16:32

내란음모 혐의 무죄
내란선동-국보법 위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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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 무죄
내란선동-국보법 위반 유죄

서울고법, '내란음모' 무죄…이석기 의원 징역 9년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내란음모·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6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도 징역 2~5년 및 자격정지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내란을 선동해 대한민국의 민주질서를 실질적으로 해했고, 비록 내란음모 성립 단계까지 나아가진 않았지만 선동한대로 했다면 극심한 사회혼란은 물론이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특히 이 의원은 과거 민혁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책임 권한이 있음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면서 "이 사건은 법률과 법리, 증거법칙에 의해 입증부족으로 내란음모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결코 피고인들의 행위에 아무런 잘못이 없어 무죄가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 등 7명의 피고인은 지난해 5월 두차례에 걸친 비밀회합에서 지하혁명조직 RO 조직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이적표현물 등을 소지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을 비롯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4~7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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