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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공모' 김경수 징역 2년 확정…지사직 상실

입력 2021-07-21 10:28 수정 2021-07-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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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 선고일인 21일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 선고일인 21일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1일) 대법원은 댓글 조작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지사의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통해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입니다. 그리고 2017년 김 씨와 이듬해 6월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하기로 하고, 김 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항소심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것이 인정된다"면서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지사는 복역을 마친 뒤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됩니다. 경남도는 곧바로 대행 체제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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