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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한 남편, 지적장애 진단"…'가해자 엄벌' 청원

입력 2020-11-19 20:44 수정 2020-11-19 20:48

가해자는 1심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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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1심서 징역 1년


[앵커]

한 사람이 강하게 주먹을 휘두르고, 얼굴을 맞은 사람은 그대로 쓰러집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과 관련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자신을 피해자의 아내라고 밝힌 글이었는데요. 남편이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았다며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어 가까이 다가가더니 갑자기 주먹을 날립니다.

얼굴을 맞은 남성은 뒤로 넘어갑니다.

때린 남성이 맞은 남성을 일으켜 세워보려 합니다.

의식을 잃은 남성이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목격자 : 차가 주차돼 있었는데 그쪽으로 질질 끌고 태웠지, 그 사람(피해자)을… 이 사람(가해자)은 신고를 안 하고, 내가 경찰한테 (신고했어요.)]

피해 남성은 당시 뇌혈관이 터질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하지만 가해 남성은 피해 남성이 술에 취해 잠들었다며 출동한 경찰을 한차례 돌려보냈습니다.

두 남성은 30대 동갑내기 친구였습니다.

술자리에서 귀가 문제로 시비 끝에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가해 남성은 지난 8월 1심에서 폭행치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남성의 아내라고 밝힌 사람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가해 남성을 더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뒤늦게 병원에 갔고, 남편의 지능이 크게 떨어져,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복이 두렵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 글에 지금까지 15만 명 정도가 동의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1심 판결에 대해 억울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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