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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울산시장 선대본부장 '뇌물 혐의'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0-05-2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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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모 씨에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중고차 매매업체 사장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았다며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캠프의 선대본부장이었던 김모 씨가 울산 중고차 매매업체 사장 장모 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뒤, 이 돈이 선거 캠프로 흘러 들어갔는지 의심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현재 증거만으론 구속할 만큼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오늘(29일) 새벽 기각했습니다.

김 전 선대본부장 측은 지난 4월 동생이 장모 씨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3천만 원을 빌린 사실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송 시장 측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 후 몇 시간 뒤, 오늘 오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두 번째 재판에서도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송 시장 측은 "검찰이 별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별건 수사라고 하는데, 공범 부분이라며 별건이라고 하기엔 어렵지 않냐"고 반박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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